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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통합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수료한 분이 신청하는 실습
활동지원사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 한 후, 우리 인천통합복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와 같은 제공 기관에서 실습을 받아야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최종 자격 인정되어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 하시고, 인천통합복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해 주세요.
실습신청 우선 순위에 따라 기관의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1. 실습 신청(예비활동지원사 ->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제출)
2. 실습 의뢰서 접수(교육기관 -> 실습기관)
3. 실습 계획 수립(이용자, 선임활동지원사, 실습기관), 결정
4. 실습 실행(일일 최대 6시간, 총 10시간, 신체/사회/가사활동, 사진촬영 필수)
5. 보고서 작성, 교육기관 공문 발송
6. 심의, 확정
7. 활동지원사 자격인정, 수료증 우편발송
1. 단정한 복장 착용 후 약속된 시간에 실습 현장으로 출근 해야 함.
2. 실습 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시행 후 실습 해야 함.
3. 실습 계획에 의거 선임활동지원사의 지도와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참가해야 함.
4. 이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질문, 촬영 등 모든 정보 수집을 금지 함.
5.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실습처의 정당한 지시와 조치에 응해야 함.
6. 실습 중 임의 이탈, 중단이 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