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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통합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지원센터
예비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지원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수료한 분이 신청하는 실습

 

활동지원사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 한 후, 우리 인천통합복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와 같은 제공 기관에서 실습을 받아야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최종 자격 인정되어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 하시고, 인천통합복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해 주세요.

실습신청 우선 순위에 따라 기관의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비 활동지원사가 실제 업무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과 직무역량 및 서비스 윤리의식 제고
예비활동지원사는 반드시 아래 사항이 충족되어야 실습이 가능합니다
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정한 소정의 이론.실기 교육과정 이수
* 공통기준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아님을 증명하는 검진결과서 제출
* 우리기관 기준

1. 실습 신청(예비활동지원사 ->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제출)

2. 실습 의뢰서 접수(교육기관 -> 실습기관)

3. 실습 계획 수립(이용자, 선임활동지원사, 실습기관), 결정

4. 실습 실행(일일 최대 6시간, 총 10시간, 신체/사회/가사활동, 사진촬영 필수)

5. 보고서 작성, 교육기관 공문 발송

6. 심의, 확정

7. 활동지원사 자격인정, 수료증 우편발송

1. 단정한 복장 착용 후 약속된 시간에 실습 현장으로 출근 해야 함.

2. 실습 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시행 후 실습 해야 함.

3. 실습 계획에 의거 선임활동지원사의 지도와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참가해야 함.

4. 이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질문, 촬영 등 모든 정보 수집을 금지 함.

5.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실습처의 정당한 지시와 조치에 응해야 함.

6. 실습 중 임의 이탈, 중단이 불가 함.

실명을 기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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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달력에서 선택해 주세요(8자리 숫자로 입력 가능)
본인의 성별을 입력해 주세요. 이용자, 선임활동지원사 선정시 참고 됩니다.
교육을 받으신 '교육 기관명'과 '수료증 발급일'을 기록해 주세요. 차후 교육이수증 제출이 필수 입니다.
교육 수료증은 우편으로 전달 됩니다. 정확한 세부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실습과 더불어 우리 기관에 대기중인 이용자분과의 매칭(즉시 근무) 희망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아래의 약관을 잘 읽고 동의해 주세요.


1. 인천통합복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이하, 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정보는 실습 관련 업무에 사용됩니다.

2. 우리 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습 참여가 가능한 분만 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실습은 지침에 의거, 선임활동지원사의 현장 지도하에 하루 6시간 미만, 신체/사회/가사활동 서비스에 대해 총 10시간 이상 성실히 참가해야 합니다.

4. 실습 후 우리 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실습 참가 당사자인 예비 활동지원사의 얼굴이 노출되는 여러 컷의 이미지가 필요하여 실습 현장 촬영이 이루어 집니다.

5. 실습 전 제출해 주신 전화번호로 연락 드릴 예정이며, 소통이 안 될 경우 차 순위의 실습 신청자께 순서가 돌아가고, 번복이 불가 합니다.

  * 실습 직후 우리 기관에 대기중인 이용자와 매칭하여 즉시 근무를 희망하시는 예비활동지원사께 우선 실습 참가 기회를 드립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6. 실습 신청 후 많은 기간 기다려야 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에 실습 의뢰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7. 그 외 더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 032-431-2006



상기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 했으며,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