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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통합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 기준 및 월 한도액
(복지용구제외)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급여비용의 일부분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