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위는 가족급여 대상 적격, 미연계 사유, 돌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가족급여 대상자 선정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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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로 인정
희귀질환자 중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지자체가 가족급여 이용자 선정,
활동지원기관에서 읍면동으로 미연계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용자의 행정·심리적 부담 완화
가족급여 수급자는 1년 주기로 재승인 받아야 하며 급여내용, 서비스 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자위의 재승인 필요
가족급여 이용하는 경우 급여량 50% 적용
(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수교육, 대면보고, 수시 보고 등 의무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