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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통합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지원센터
가족급여 서비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세부 운영 규정
※ 별도 적시되지 않은 내용은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름


[대상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로 인정


[대상자 기준;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자 중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미연계 지속]
최초 연계 요청일 이후 60일 이상 미연계 지속, 사례관리 내용 등 미연계 사유 검토
    (활동지원사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는 경우는 가족급여 대상으로 부적격)
 
 복수의 제공기관에 대한 수급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예 : 거주지 관할 내 2개 기관 이상에 매칭 요청)
(단, 지역 내 기관이 한 곳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선정 절차]

지자체가 가족급여 이용자 선정,

운영에 주체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

 * (장애인활동법 제8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장애인단체 대표,  의료인, 장애인복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및 지원등급 등을 심의
수자위는 가족급여 대상 적격, 미연계 사유, 돌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가족급여 대상자 선정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7호 서식]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는 이용자가 작성하여 읍면동으로 제출

활동지원기관에서 읍면동으로 미연계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용자의 행정·심리적 부담 완화

가족급여 수급자는 1년 주기로 재승인 받아야 하며 급여내용, 서비스 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자위의 재승인 필요

가족급여 이용하는 경우 급여량 50% 적용

(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가족 활동지원사]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수교육, 대면보고, 수시 보고 등 의무 준수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고정된 1인의 가족이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족급여를 이용하여야 함
가족급여 재승인을 위해 1년간 2회 이상의 교육 이수 필요하며,
매달 권역별 대면 교육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