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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통합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지원센터
활동지원 개요
활동지원 신청 자격

연령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장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인 자

종합조사 점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자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예외적인 신청자격
65세 이상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중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단,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자격 있음)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65세 도래자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 인정하며,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함.
신청방법
시기
언제든 필요시 가능

방법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시)으로 신청

신청자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 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 군, 구(읍, 면, 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변경)서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 신청
신청인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등을 작성하여 우편 신청

팩스 신청
팩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우편 신청의 경우와 동일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친족의 범위
[민법] 제 777조의 의거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의 범위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