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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통합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통합돌봄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목욕 제도
방문목욕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천통합복지 법인은
전용 목욕 차량2대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위생 관리를 넘어 건강유지및 증진, 정서적 안정, 사회적교류를 돕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목욕 대상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인지지원등급 제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으로 심신이 허약 또는 장애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분

노인성 질병자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키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여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가능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부여 받은 장애인
목욕의 장점
청결 유지
정기적인 목욕을 통해 피부 질환 및 감염 예방

혈액순환 촉진
   따뜻한 물을 이용한 목욕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 완화

심리적 안정
상쾌함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스트레스 감소 및 자존감 향상

사회적 교류
요양보호사와의 교감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

사회적 교류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감소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기준
   안전을 위해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방법

차량이용
(차량내, 가정내)
         이동식 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 또는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 제공. 차량 내에는 온수, 목욕용품, 안전 설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차량 미 이용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욕조를 지참하거나, 가정 내 욕실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