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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서비스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급여 방식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급여 품목
구입품목
(10종)
대여품목
(7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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